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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 울산방문의 해' 대비 맛집 단속
  • 윤인규 기자
  • 등록 2016-05-30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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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27일…특사경 단속결과 위법행위 9건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윤인규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울산의 대표 맛집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 농수산물원산지 집중단속 결과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에 따라 울산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울산의 대표 맛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울산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업소 283개소 중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울산 고래축제, 울산옹기축제 등 축제장소 주변 음식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병영막창골목, 남창장터국밥골목 등 비교적 소문난 음식점을 우선으로 단속했다.

또한, 구·군 지역별 전통음식점, 향토음식,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45개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형사처분 3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9건을 적발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으로 ▲남구 A 음식점은 낙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를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동구의 B 관광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고등어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며, ▲ 울주군의 C 음식점은 파키스탄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 ▲ 남구의 D 음식점은 국내산 한우곱창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미보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축산물 거래내역서 미보관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맛집 및 모범음식점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이용객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또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맛집' 등 먹거리와 관련해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은 물론 울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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