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수질기준 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1건,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 위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와 과태료 6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