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는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6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제한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