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공제규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조합 측의 보상금청구 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동아상조 가입 피해자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보상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특히, 지급기한이 정해진 점을 감안해 가입자는 지급 기간 내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와 계약체결 전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 및 한국 상조 공제조합 누리집을 살펴보는 등 가입할 상조업체의 기본적 등록사항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업체 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상조는 지난해 2월 등록 취소되어 폐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