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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본격 시행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4-18 14:51:12
  • 수정 2016-04-18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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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협의 필요 등 기준 강화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향후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시·도는 행자부와, 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 준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화했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립됐다.

한편, 울산에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남구 고래문화재단, 남구장학재단, 북구교육진흥재단, 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등 총 9개의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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