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담당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북구 농소1동에 있는 윤종오 선거사무소로 보내 컴퓨터와 선거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 수사에서 윤 당선자의 선거법 관련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윤 당선자가 미신고 사무실에서 선거활동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 지난 7일 윤 당선자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과 북구 매곡 신천여성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