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여·44)와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B씨(남·57)과 종업원 C씨(여·43)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락된 남성들과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현금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건물 3층(약 50평)에서 밀실 6개를 설치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업소 내·외부에 CCTV 8대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성매매 대금 13만원 가운데 6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과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