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시스템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해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여러 행정기관을 다니며 서류를 발급 받는 등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중심 제도이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주로 공유재산관리, 교육급여, 각종 인허가 관련, 계약 및 지출, 생활기록부 작성·정정, 신입생 전형·전·입학 업무 등 68개 사무를 공동이용 하고 있으며, 최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소재지 조사 사무가 추가됐다.
이번 교육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이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공동이용 업무처리 담당자의 역할,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해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