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지난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2014년 6월 4일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중개법인의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와 소속공인중개사 1500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상이 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서 12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 실무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해설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은 개업중개사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