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구·군별 법령해석이 상이한 부분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각종 현안사항 토의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 울산시 건축상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 울산시 건축사회에서 건의한 계단설치기준 적용방법 협의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기간 축소 ▲ 경관자문 조속처리 등 총 5개 건의 사항이다.
박성근 건축주택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토론하고 해결함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울산의 건축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