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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4-04 11:58:01
  • 수정 2016-04-04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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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에 관여하는 등 중립위무 위반행위 등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찬조금 준수 및 촌지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거에 관여하는 등 중립위무 위반행위 ▲ 근무지 이탈행위 ▲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 각종 비위행위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들이 울산시교육청의 부패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교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장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를 시행한다.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등 각종 비리행위 신고처를 안내하는 부패신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또 학교홈페이지 팝업 및 SNS문자 전송을 활용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신고 접수 시 해당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촌지 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10만원 미만 수수에 대해서도 최소 경고에서 해임까지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앞으로도 취약시기마다 상시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9월부터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공무원과 함께 처벌대상이 되니 교육가족 모두가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 근절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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