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주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에 대해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진 사항으로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됐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됨을 집중 홍보했다.
또 첨부서류 제출 시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방법도 간소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30일까지이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