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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의결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3-26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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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심 의원 대표 발의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됐다.

동구의회는 지난 23일 제157회 임시회에서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동구지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기관 및 의회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물품지정, 품목별 구매 목표액 및 목표비율 등에 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구매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심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 침체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물품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성 향상 및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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