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에서 녹색건축물의 실태 파악과 향후 전망,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발굴하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국토교통부 및 구·군협의(9월), 중간보고회(10월),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11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유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