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가 황사 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시는 '황사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구·군과 울산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황사가 발생할 경우 위기대응 조치계획과 황사재난 대응 비상연락 체계, 황사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수록돼 있다.
황사 대비 행동요령은 황사가 발생 전(황사 예보시),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시),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 후)로 구분된다.
황사 발생 전에는 ▲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점검 ▲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등을 해야 한다.
황사 발생 중에는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손과 발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세척 후 섭취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 사용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등이 필요하다.
황사 종료 후에는 ▲ 실내 공기 환기 ▲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 후 사용 등을 해야 한다.
한편, 황사특보는 황사의 시간당 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울산시의 황사특보는 지난 2011년 1회 발령 이후 현재까지 발령된 바는 없지만, 황사 관측일수는 2014년 8일, 2015년 6일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