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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생 교육비 지원기한 25일까지 연장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3-18 11:15:17
  • 수정 2016-03-18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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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 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 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09억원이며, 5만 1000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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