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6년 1월 1일자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으로 전환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해마다 평가지표에 따른 학생만족도조사(9월), 학부모만족도조사(10월), 동료교원평가(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영역·지표별 맞춤형연수(15시간 이상), 능력향상연수(60기간 이상), 학습연구년 특별연수(1년) 등을 실시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제로 활용된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기존의 방법대로 실시하나,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양극단값 5%(최고 5%, 최저 5%)를 제외하고 결과에 활용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및 단위학교 홈페이지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배너를 설치하고 동영상 및 리플렛을 제작·배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율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