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 조례 변경 반영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3-17 14:25:50
  • 수정 2016-03-17 14:25:56

기사수정
  •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반영했다.

울산시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실무기관인 구·군청의 업무재량권 강화 및 위임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종전까지는 울산시 내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건폐율,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군수가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40%에서 50%까지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시는 실무기관인 구·군청의 업무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구·군청에서 직접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규정 등도 신설됐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과 군수가 성장관리방안을 직접 수립해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 외곽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규격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