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50대 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A(22)씨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58)의 팔과 다리를 묶고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