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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안돼"…모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실형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3-16 13:24:41
  • 수정 2016-03-16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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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세 모친 폭행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50대 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A(22)씨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58)의 팔과 다리를 묶고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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