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남구청이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에 대해 야간 일제 합동정비를 펼친다.
남구청은 통행이 많은 달동 삼성아파트와 부산은행(구 장약국) 인근지역에 차량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되고 있는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구청은 지난 15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토록 계고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는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통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