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그간 구청 민원실(민원지적과, 세무과)에서만 시행해 왔고,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는 현금으로만 민원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14일부터는 2000원 이상 각종 민원수수료를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와 현금 병행 결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