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남구 지역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중점으로 진행되며 불법 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