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은 북구 지역 전체 산림(1만 1000191ha)으로,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기물 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은 봄과 가을철 두차례의 산불조심기간으로, 북구는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50명을 활용해 산림 전 지역에서 화기물 소지 여부를 단속한다.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르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올 봄에도 철저한 산불방지 계도와 화기물 소지단속을 실시해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