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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07억 원 전액 집행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11 13:18:24
  • 수정 2016-03-11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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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25일까지 개인별 청구 접수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07억 원을 상반기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중 자율항목비를 울산교육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당초계획인 12월 10일까지 월별로 집행하던 것을 변경해 오는 5월 25일까지 개인별 청구를 받아 같은달 30일까지 전액 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올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맞추어 상반기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정하고, 각급학교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맞춤형복지 자율항목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를 청구기한(5월 25일)까지 사용하고 개인별로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울산교육재정의 불용액 축소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는 근무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포인트가 배정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난 200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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