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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4월말까지 체납요금 특별정리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09 10:06:26
  • 수정 2016-03-09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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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 10억 2400만 원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요금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물을 제공한 데 따른 반대급부이며, 걷어들인 수입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 배수지 확충 등의 사업에 쓰인다.

2월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0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 목표액은 72%인 7억 4000만 원이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 운영하고 고질·장기 체납자 등 관리 대상에 대한 독려활동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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