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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국회 통과…최고금리 연 27.9% 규정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3-08 14:33:59
  • 수정 2016-03-08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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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 유효기간 경과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울산시는 최고금리(연 27.9%)를 규정한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돼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및 시, 구·군 합동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로 인해 고금리 수취신고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3일부터 시행돼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시행일 이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출이용자들은 최고금리 연 27.9%를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최고금리를 초과해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대부업법 부칙조항에 근거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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