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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책자 제작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3-07 15:08:37
  • 수정 2016-03-07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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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6500개 법인에 배부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 지역 내 6500개 법인에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법령개정 사항 및 신고방법·절차 등을 수록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내용은 지방소득세 개요, 납세자가 자주하는 질문, 신고방법, 신고 서식 매뉴얼 등을 담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달라진 법령도 수록해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정법령 주요 내용은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 등의 첨부 서류를 사업장 마다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지점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한곳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사업장소재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찾아가는 납세자 교육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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