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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 시행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3-05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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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목표액 21억원,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활동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주군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51명을 대상으로 담당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정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 법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액을 추심해 체납금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나라장터 내 국가채권채무업체 등록여부 확인, 공사 또는 계약체결 등을 확인해 채권압류, 대금지급 정지, 압류채권 추심 등의 절차로 2000만원을 징수했다.

심성보 군 세무2과장은 "올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취소,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재제와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활동이 계획돼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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