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구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구세납부액이 개인 500만원, 법인 2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탈세․체납이 없는 납세자로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등을 참작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패 및 성실납세자 증 수여, 공영 주차장 사용료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이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표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