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나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 2015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1종 이상 지원 받은 학생, 2015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했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남구청에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학교로 전송하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위해 임시인력 14명을 채용했으며,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