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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3-01 10:39:30
  • 수정 2016-03-01 2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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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18일까지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http://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1588-9496),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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