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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2-29 1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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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시 및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지원규모는 200억 원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가 5,000만 원까지이고,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되며,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울산시가 지원한다.

절차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3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 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447개 업체에 15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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