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 확대
  • 류이경 기자
  • 등록 2016-02-26 16:02:57
  • 수정 2016-02-26 16:03:07

기사수정
  • 행자부, 조기집행 10대 지침과 올해 변경된 지방교부세 제도 통보
[울산뉴스투데이 = 류이경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10대 지침과 올해 변경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10대 지침은 모든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기존 공공기간 7~40일을 5일로 단축해 긴급입찰 발주하고 일시차입 이자지원, 당일 대가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재정집행의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중점추진 분야는 일자리를 비롯해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 등이며, 행자부는 1분기와 상반기에 걸쳐 집행 및 현장중심의 실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5827억원 반영)하고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521억원 지원)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또 자치단체가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하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5일부터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