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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제19대 회장선거부터 사전등록제 도입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2-24 19:56:46
  • 수정 2016-02-24 1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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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등록에서부터 정책 및 공약 발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제19대 울산상의 회장선거부터 선출방식이 '후보자 사전등록제'로 변경된다.

울산상의는 24일 2016년 정기 의원총회에서 제19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부터 기존 교황식 선출이 아닌 후보자 사전 등록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상의의 회장 선출 방식은 소속 의원 전원이 피선거권자로 참여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공식 후보추천이나 입후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추대 또는 의원들이 회장으로 써내는 사람 중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출마 입장표명 없이도 회장에 선출될 수 있고,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 난립과 회원사간 갈등 양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울산상의는 후보 등록에서부터 정책 및 공약 발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후보 사전등록제로 선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등록제는 상의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후 3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갖는 등 회장 후보자 등록을 규정화하는 방식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제19대 회장 선거부터는 회원들이 회장 입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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