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11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명품울주에 걸맞는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유예기간동안 해당용도로 꼭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