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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추진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2-19 15:28:25
  • 수정 2016-02-19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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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 1112건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울주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11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명품울주에 걸맞는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유예기간동안 해당용도로 꼭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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