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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이란 제재 해제 이후 교역 시 국내 변동사항 안내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2-16 18:13:30
  • 수정 2016-02-16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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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설명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사회 對이란제재 해제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 이란제재 관련 동향 ▲ 이란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 이란 제재 해제 이후 교역 시 국내 변동사항 ▲ 전략물자수출관리 제도 및 수출입고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에 더해 참여 기업 대상 분야별 현장상담 등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이인선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지난 1월 16일부로 UN, 미국, EU 등의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행에 따라 이란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 거래가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유수입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및 귀금속 수출입 제한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한 범위에서만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져 향후 SOC·건설·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도변경 사항에 따르면, '이란 금융거래 한국은행 허가제 폐지'는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했으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석유자원개발, 석유화학제품, 조선, 자동차 등의 교역금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폐지됨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나 '비금지확인서' 없이도 건설수주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중계무역을 포함해 이란과의 모든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원화결제는 기존과 같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유로화, 엔화 등 여타 국제 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이란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달러 이외의 통화가 이용가능해지면 다른 은행에서도 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상의 측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이란 시장 진출 전략으로 이란은 WTO 미가입국으로 자의적인 무역정책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과 국산화 정책을 위해 높은 관세와 수입규제 뿐만 아니라 외환부족으로 외환통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OEM생산과 부분품 수출을 통한 현지 조립생산을 추천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자동차 생산기업의 조립생산 확대로 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OEM 수출 수요가 증대되고 차량 노후화로 A/S 부품 수요의 확대 등 자동차 산업과 함께 건설·플랜트,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된 것은 아닌 만큼 거래 상대방의 제재대상자 유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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