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지역 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6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