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69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정기세무조사와 함께 2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부동산 조사 등 지방세 과세취약 5개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체의 정확한 지방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방세 사례집도 발간한다.
주요내용 으로 지방세 실무, 주요 추징사례, 구제제도, 2016년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착오를 범하기 쉬운 신고누락 사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체 세무조사 10일 전에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홍보책자 배포,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