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오는 10월 2일 울산교총으로부터 총 57개 항목 교섭·협의 요구가 있어 12월 1일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교섭·협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상호 합의를 했다.
이번 개회식에서 교육청은 김복만 교육감을 대표위원으로, 울산교총에서는 오학섭 회장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각 7명 동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된 내용은 ▲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 교권신장 ▲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 복지 및 후생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청-울산교총 간 57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교섭·협의와 타결을 새 학기 시작 전 종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