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1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2-03 14:32:36
  • 수정 2016-02-03 14:32:47

기사수정
  • 당초 오는 11일에서 16일까지 5일 연장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설 연휴로 인해 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오는 11일에서 16일까지 5일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 해당 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과세대상이다.

시, 구·군 세무부서에서는 면세기준 변경으로 과세대상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