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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옥외가격표시 일제점검 실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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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용업소 48곳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주군은 이달부터 지역 이·미용업소 48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란 영업장면적 66㎡이상인 업소는 창문, 주출입구 등 외부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항목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두달 간 옥외가격표시방법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영업주의 개정사항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변경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실질적 가격비교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소상호간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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