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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실태 조사' 나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29 14:23:34
  • 수정 2016-01-29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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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군 합동 2월 한 달간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월 한 달 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물자동차 주·박차의 현 실태 분석을 통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구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차량뿐 아니라, 타 시·도 차량,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총망라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평일과 공휴일의 주·박차 실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실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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