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 반연 및 반천의 '국립대학부지'와 청량면 율리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화정·서생 및 강양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세 곳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1부터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허가구역 해제로 울산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 지정된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구역 19.46㎢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