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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위원장, 석대법 재검토키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26 16:27:48
  • 수정 2016-01-26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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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과 가능성 미약하나 청신호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주축이 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제19대 국회 내 통과 추진에 미약하나마 청신호가 켜졌다. 

홍영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해 내달 한국석유공사의 재원조달 계획 발표 이후 법안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

홍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초청으로 울산을 방문해 울산동방아이포트에서 '석대법 개정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탱크터미널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갑윤·강길부·안효대·이채익·박맹우 의원과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 차의환 울산상의 부회장, 강종렬 울산항만공사 사장,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앞서 마련된 롯데호텔울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석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석대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에서 가짜석유 유통 우려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 의원들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에 더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울산상의 등 경제계는 지난 1년여간 수차례 석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탱크터미널 업계는 "세계 시장은 석유·화학제품 블랜딩이 허용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우리는 석대법 개정안이 1년 넘게 통과되지 않아 화주 유치 등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존 여수탱크터미널과 울산이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 열쇠가 석대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국내 석유거래 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대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현 정부만이 아니라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면서 "창조경제를 이끌 울산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적으로 반대해 온 홍 위원장이 일정 부분에 대해 수긍하고 재검토키로 했다.

홍 위원장은 "석대법의 주요 골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블렌딩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 해외투자 부실로 조사받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주체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달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재원 조달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석대법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홍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기업의 해외투자 개발 부실과 연계해 석대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지 석대법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희망에 힘이 실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석대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홍 위원장이 재검토 의향을 밝힘으로써 다음달 한국석유공사 재원조달 계획서 발표 이후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임시회 본회의 등 제19대 국회 내에서 전격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기대했다.

이채익 의원은 "석대법은 울산을 동북아오일허브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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