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건축물 전 생애 석면안전 추진키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25 18:24:13
  • 수정 2016-01-25 18:24:29

기사수정
  • '2016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건축물 전 생애 석면안전'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환경부의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석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건축물 석면 조사 ▲ 조사 완료된 석면건축물 관리 ▲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1008개소에 전년 전체 조사를 완료하고, 석면건축물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석면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건축물석면조사는 육안조사와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해 건축물 내·외장재의 석면 포함 여부, 석면 건축자재의 종류·위치에 대한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으로, 석면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해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인 경우와 석면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을 조사하고,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에 대해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2015년까지 372개 동 철거·처리에 9억 100만 원을, 올해는 93개동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울산에는 석면 가공·변형 업체가 없으나 향후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석면비산에 의한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석면은 일반적 크기가 1~5㎛(머리카락 1/5,000 정도)로 내열성, 불연성, 절연성, 단열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 공업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지난 1970년대 지붕개량사업과 더불어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간 9만여 톤을 수입해 사용하다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건축물의 해체·수리, 슬레이트 지붕 풍화 등으로 석면이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조직 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물 석면관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그동안 미비했던 석면안전관리 분야를 보완·개선해 지난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13~’17)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