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등용사 소장 불교전적 '고봉화상선요', '염불작법', '선원제전집도서', '지장보살본원경', '현수제승법수', '묘법연화경'은 2015년 3월 등용사에서 문화재지정을 신청해 5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2일 2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했다.
그리고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된 '고봉화상선요', '염불작법', '선원제전집도서', '지장보살본원경', '현수제승법수'는 문화재자료 지정 건은 원안 가결됐다.
2분과위원회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검토된 '묘법연화경'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자료로 지정가치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문화재자료 지정건은 내달 초 지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