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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산물 17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22 19:04:48
  • 수정 2016-01-22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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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903건 농약 검사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90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1.9%)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485건 중 11건(2.3%), 시중 유통 농산물 418건 중 6건(1.4%)으로 2014년 경매 전 농산물 12건, 시중 유통 농산물 3건과 비교하면 경매 전 농산물은 1건이 감소했고 시중 유통 농산물은 3건이 증가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동초 3건, 부추, 열무에서 각 2건, 고추, 근대, 깻잎, 방풍나물, 복숭아, 시금치, 쌈배추, 아욱, 버섯, 고추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사이퍼메트린, 카벤다짐, 클로르피리포스, 프로사이미돈, 에토프로포스, 에톡사졸, 터부포스, 프로클로라즈,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등의 농약으로 대부분 저독성 농약으로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검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모두 폐기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은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잔류농약이 대부분 감소 또는 제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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