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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엠텍, 기업 회생 인가 여부 내달로 연기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19 17:09:15
  • 수정 2016-01-19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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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과의 협의 지연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지난해 6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티에스엠텍과 관련, 채권단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인가 여부 결정이 내달 2일로 연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에스엠텍은 당초 지난 18일 울산지법에 관리인인 마대열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채권단과의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티에스엠텍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그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 수행 및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다.

한편, 티에스엠텍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만기 도래한 어음 수십억원을 최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지난해 5월 입금계를 미제출,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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