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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 발대식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1-23 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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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신관 3층 회의실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남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발대식을 개최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위촉된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동장 추전으로 선발된 18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주택가와 학교주변, 도로변 주차로 구민의 보행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남구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2014년부터 운영하여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적극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주민참여단은 현재까지 6969여 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11건을 적발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했다.

    밤샘주차란 밤 12시부터 4시까지의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하며 적발 시에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최대 5일까지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으로 생계형 화물운송 차주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구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병행해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차주들의 건전한 주차 질서의식을 함양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시책사업으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항의성 민원 전화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에 의거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만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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