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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13 총선 출마 예비후보 절반 가량 전과 보유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1-18 18:37:24
  • 수정 2016-01-18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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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7일 현재 등록한 울산지역 예비후보 23명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오는 4·13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지역 예비후보 절반 가량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월 17일 현재 등록한 울산지역 예비후보 23명 가운데 11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여당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야당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북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5명이 모두 1건 이상 전과가 있다.

북구 예비후보 A는 전파법 위반,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예비후보 B는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까지 5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예비후보 C는 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예비후보 D는 지방의회선거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각 2건의 전과를, 예비후보 E는 공직선거법 위반 1건의 전과가 기재돼 있다.

동구에서는 4명 중 2명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특히 예비후보 F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사는 등 7차례에 걸쳐 법적 처분을 받았다.

예비후보 G도 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로 3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구의 경우 4명 중 3명이 각각 공직선거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건씩의 전과를 갖고 있고 울주군 예비후보 6명 중에서는 1명이 공무집행방해·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한편, 남구갑과 남구을에 출마하는 4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전과가 없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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